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(문단 편집) == 시험 과목 변천 == * 1961~1970년: 1차 국어, 외국어, 철학개론, 자연과학개론, 문화사, 2차 필수 국어 및 국문학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원론, 2차 선택 문화사, 역사학, 철학개론, 자연과학개론, 심리학, 논리학, 윤리학, 교육학, 수학, 행정법, 정치학, 사회학, 재정학,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중국어 * 1971~1981년: 헌법, 수학, 일반상식, 영어, 행정법, 경제학원론 필수, 행정학, 재정학, 회계학, 조사방법론, 통계학, 경영학, 교육학, 민법총칙, 교육과정 중 1과목 선택 * 1982~1987년: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영어, 국민윤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필수, 경제학, 통계학, 회계학, 재정학, 지방행정론, 독일어, 프랑스어,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* 1988~1989년: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영어, 국민윤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전산학개론 필수, 경제학, 통계학, 회계학, 재정학, 지방행정론, 독일어, 프랑스어,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* 1990~1993년: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영어, 국민윤리, 헌법, 행정법 필수, 행정학, 경제학, 통계학, 회계학, 재정학, 매스컴론, 교육학, 사회학, 심리학, 노동법, 민법총칙, 문화사 중 1과목 선택 * 1994~1995년: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영어, 국민윤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필수, 경제학, 통계학, 회계학, 재정학, 지방행정론, 독일어, 프랑스어,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* 1996~2003년: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영어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필수, 경제학, 국제법, 회계학, 민법[* 신분법은 제외.], 도시 및 지방행정, 독일어, 프랑스어, 러시아어, 중국어, 일본어 중 1과목 선택 * 2004~2010년: 국어 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 * 2011~2016년: 국가직 - 국어 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 지방직, 서울시 - 국어 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학, 행정법 필수, 경제학원론, 지역개발론, 지방자치론 중 1과목 선택. * 2017~2020년: 국가직에 한해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[*가 해외 응시자의 경우 [[TOEFL]]은 국가에 상관없이 인정, [[TOEIC]]은 [[일본]]에서 치른 것만 인정, [[G-TELP]]는 [[미국]]에서 치른 시험만 인정. [[TEPS]]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.]되면서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 (한문 포함)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 6과목으로 축소, 지방직은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학, 행정법 필수, 경제학원론, 지방행정론,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* 2021년~ * 국가직 - 1차 시험에 [[공직적격성평가]] 도입[* 다만, 60점 미만 평락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.] 및 한국사 과목이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으로 대체됨. 행정직 2차 시험 기준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만 응시, 총 4과목으로 축소[* 문항 수는 과목별 객관식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]. * 지방직 - 영어, 한국사 과목이 각각 공인영어시험[*가],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. 필기시험은 국어 (한문 포함), 헌법, 행정학, 행정법 필수, 경제학원론, 지방행정론,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응시, 총 5과목으로 축소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